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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

경제 알리미c 2025. 2. 15. 15:21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

 

 

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(대상자 선정도구*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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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신청권자는 본인, 신청자의 친족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친족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이 가능합니다. 
    • (신청서 제출) 서비스를 받을 대상자(노인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    • 제출서류는 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, 신분증이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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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
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

방문형, 통원형(집단프로그램) 등 제공형태 다양화

*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·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내용, 제공시간, 제공주기 등 결정

 

 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선정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  • 수행기관: 시·군·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, 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·위탁하니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  • 수행인력: 전담사회복지사‧생활지원사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 부담금은 무료입니다.